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약 배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
약배달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진행 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약배달을 기정사실화 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藥事관련 정책협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는 약사사회를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는 대한약사회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 자인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한다.
이 밖에도 많은 쟁점들에 대하여 국민 건강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함에도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정부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비대면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기관 독립의 원칙이다.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아야 어느 일방의 지배력에 의한 다른 기관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원칙이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서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 전자처방전 무결성의 원칙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로 인하여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플랫폼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전제로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을 천명한다.
2023. 2. 14 대한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