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사업 중단하라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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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등금 하양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행보 우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 회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와 플렛폼 업체들의 진료 중개 약배송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3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 촉구하며 감염병 위기 등급 하양을 앞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에 행보가 우려 스럽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방안으로 빈틈이 생긴 불필요한 처방과 불법 행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지난 2020년 2월에 시작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체제이다보니 원칙이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만성질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막상 발기부전치료제나 탈모약, 다이어트약이 많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함으로 위조 확인어렵다"며타인의 "약배달 되는 처방약 오배송, 의약품 분실 등 배송 관련 사고가 일어났으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감염병 기간에 PCR이나 진단키트 같은 도구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며 "감염병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것은 무책임할뿐 아니라 환자 또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업체들은 팬데믹 기간에 3600만건의 원격의료가 진행됐다고 말하는데, 이는 비대면 진료이지 원격의료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진찰하고 검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해서 원격의료를 재정의해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가 아님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앱 업체로 소비자가 편리함의 이점을 누렸어도 지금은 정상화돼야할 시기다.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편리한 부분을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앱 업체가 원격의료를 하고 싶다면 검사, 진단이 가능한 원천 기술을 개발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3년 동안 진행된 비대면 방식 진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 된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도 불필요하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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