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료원 "의약품 무늬만 성분 입찰" 편법운영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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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겉으론 성분 경쟁입찰-실제 특정 품목 단독으로"

 

포항의료원이 의약품 입찰을 ‘성분별 경쟁 입찰’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특정 품목을 단독 지정해오다 경상북도 의회 감사(▲사진)에서 지적 받았다.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포항의료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의약품 입찰 방식의 불투명성과 내부 관리 미흡을 지적받았다.

 

포항의료원은 올 부터 의약품 구매 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성분명별 경쟁 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전 품목 지정 입찰)’로 변경한 점을 도의회로 부터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해 임기진 경북도의원(국힘·포항)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배제하고 ”계약 관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방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은 ‘성분별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에선 성분별 입찰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포항의료원은 실제로는 품목내역서에 예정수량을 표기한 특정 품목만 지정해 왔다는 것 이다.

 

또 현장설명회 에선 입찰 참가업체에 이 방식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투찰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 품목들이 단독으로 지정됐다.

 

일부 업체들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높은 단가로 투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계약 가격이 상승, 정부·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이해 입찰 취소 분쟁도 진행 중이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지난해 12월 포항의료원 입찰에서 1순위 적격이 선정됐지만, 사흘 만에 입찰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발에 나섰다. 

 

현재 민사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서 진행 중이다.

 

포항의료원은 ‘추정가격 과대 계상’과 ‘계약 조건 상충’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절차적 공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맞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 B등급 지속 ▷병상 이용률 전국 30위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 미흡 ▷공동구매 규정 부재 ▷건강검진 협약 부진 ▷장례식장 마진 과다 ▷약품비 지급 지연 ▷의료진 이직률 증가 다양한 운영상 문제점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윤승오 의원(국힘·비례)은 “운영평가 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평가등급 향상ㅍ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가. 

 

이어 박영서 의원(국힘·문경)은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내부 혁신 부족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위협한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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