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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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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