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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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모방 화장품 판매 금지와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동시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K-뷰티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백 법적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한 경우,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모니터링,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국가 간 상호 인정 협력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백 의원은 “K-뷰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노린 위조·모방 제품도 함께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위조 화장품은 소비자 안전까지 직접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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