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 강제인하 부당" 판결 끌어내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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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텍스제약 “기등재약 '기준요건' 약가인하 부당” 행정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심리불속행 기각-2심 휴텍스 약가지켜 ‘자료제출 지연’ 쟁점… 1심 복지부 승소-2심선 휴텍스 역전

▲정의 판단의 저울. 휴텍스제약은 복지부의 약가 강제인하 부당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의 판단의 저울. 휴텍스제약은 복지부의 약가 강제인하 부당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휴텍스제약이 급여당국의 약가인하에 반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휴텍스제약과 복지부 간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 승소로 마무리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2023년 9월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기준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인하했다. 여기에 휴텍스제약의 품목이 포함됐다. 휴텍스제약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 단순 지연된 것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작된 행정소송에서는 복지부가 먼저 웃었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인 복지부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휴텍스제약이 이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휴텍스제약 측 손을 들어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건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복지부의 정부의 휴텍스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최종 취소되게 됐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약업계는 "처방 의약품 선택은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져야하고, 약가는 제조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으로 처방약 시장에 내놓는데, 약가당국이 의보재정 절약을 명분으로 강제인하 하하고 있는 것은 반(返)시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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