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241억 분쟁 승소 R&D 재원도 확보

김영길 기자
| 입력:

원료합성 분쟁 최종 승소…건보공단에 납부했든 돈 환급 수순 10년 넘는 장기 사법 리스크 해소...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까지 올 1분기말 현금성자산 427억원 668억으로-투자여력도 확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건보공단과의 원료합성 분쟁에서 최종 승소 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건보공단과의 원료합성 분쟁에서 최종 승소 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경영博)이 건보공단과의 장기 원료합성 분쟁에서 최종 승소 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는 경영 부담이 되어온 사법 리스크까지 완전히 털어낸 것으로, 정부에 냈던 241억원을 환급받으며, R&D 투자 여력이 대폭 확대는 물론, 당기순이익도 개선되게 된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건보공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됐다.

유나이티드는 이 승소로 자금에 안정을 꾀하게 됐다. 굼감원에 따르면 유나이티드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427억원 규모로, 회사가 달러 등 외화 예금 형태로 보유 중인 1000억원 이상의 기타유동금융자산이 있어 기본적인 자금 여력은 갖춘 상태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241억원이 추가되면 회사의 가용 현금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일회성 당기순이익 개선으로도 나타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로 환급되거나 재무제표상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반영돼, 당기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진다.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말 3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여기에 환급금 241억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더해질 경우 당기순이익이 6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오랜 기간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온, 기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개량신약 개발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약가당국과 유나이티드 간의 분쟁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20여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약제비 환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 이다.

허가 당시의 혐의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대 약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수입 원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다른 제약사들의 소송은 2014~2015년 마무리 됐다. 그러나 유나이티드의 분쟁은 10년 이상 장기화했다.

이는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 단순 행정 절차 위반 여부만을 다툰 것과는 달리 유나이티드는 경영진이 서류 위조 등 보건당국을 고의로 속였다는 혐의까지 받아 검찰 고발과 형사 재판이 동시 진행됐기 때문에 기간이 더 많이 걸렸다.

소송이 중이던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재점화되자, 건보공단이 청구 금액을 대폭 확장하며 법정 공방이 커졌다.

최초 소송 당시 80억원이던 소송가액은 193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법정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면서 총 규모는 241억원까지 는다.

이후 지난 2023년 유나이티드 경영진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형사 사건이 마무리됐고, 멈췄던 민사 재판은 그제야 재개됐다.

재개된 민사 1심(2024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 일부를 인정하며 유나이티드에 배상 책임을 물었고, 유나이티드는 연이자 부담을 고려해 배상금을 가집행 형태로 정부에 납부한 뒤 즉각 항소했다.

이 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올해 초 1심을 뒤집고,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대법원은 이를 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