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저위험 표본데이터’ 활용설명회 개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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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산업계에도 원격망으로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산업계 활용 확대를 위해 구축한 「저위험 표본데이터」설명회를 7월 10일(금) 오후 2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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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설명회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이메일(00f2100@nhis.or.kr)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선착순 50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설명회에서는 ‘저위험 표본데이터’의 추진 배경, 데이터 구조를 소개하고, 시범사업의 신청 절차와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nhiss.nhis.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위험 표본데이터’는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100만 명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처리를 적용한 자료이다.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속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총 37개 변수를 담고 있다. 

 ○ 해당 자료는 재식별 위험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신청서‧확약서만 제출하면 내부 심의를 거쳐 제공된다. 

    - 신청 대상은 학술 연구자, 신약·치료제 개발 등 공익적 연구 목적의 산업계이며, 정보주체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nhiss.nhis.or.kr)에서 신청서·확약서를 작성 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저위험 표본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구분〉

구분

1차 시범사업(’26. 1.~ 6.)

2차 시범사업(’26. 7.~ 12.)

구축 연도

2010 ~ 2019년

2014 ~ 2023년

심의 절차

연구계획서 제출(포털)

+

정식심의(IRB‧내부심의)

연구 신청서·확약서 제출(포털)

+

내부심의(IRB 불필요*)

데이터 구성

진료 내역 등 9개 변수

건강검진 등 37개 변수

신청자 제한

학술연구자 및 산업계‧민간까지 신청 제한 없음

수수료

수수료 면제

            * (신청 간소화) IRB 결과 통지서를 확약서 제출로 갈음 가능 

김재용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이번 저위험 표본데이터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학계와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라며, 

 ○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건강검진 정보까지 포함함으로써 질병 예측,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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