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필수의료 살릴 수 있을까? 공청회 성료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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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약 300여명 참석․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16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관계자 약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필수의료 살릴 수 있을까?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사진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사진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과실은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동적․개별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개인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해야 방어적 진료(행위왜곡)와 소송자원 불균형(분배왜곡)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중과실은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동적판단에, 고위험 필수의료의 위험은 개인 책임보험이 아니라 공적 보상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시행령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전환점’이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토론자들은 의료분쟁을 줄이는 법을 넘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이 필요하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줄이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현장의 법적 혼란을 증가시키고 중증의료분야에서 일할 의료인의 이탈을 늘려 지역의료와 중증의료의 붕괴를 일으켜 결국 중증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공급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직후부터 중과실 12가지 유형을 규정하는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특례 조항 자체에 위헌성 논란(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며, 중과실 12개 항목을 비롯한 핵심규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안 개정시 적극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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