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회장, 한미약품 전직 임원 고발에 ‘무고’ 법적 대응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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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적법한 회계자료를 임의로 해석한 근거 없는 고발임을 확인 한양정밀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동원한 신 회장 향한 흠집내기에 대해 21일 용산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장 고발 내용 언론에 흘리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도 명예훼손 대응예정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은 최근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이 공개된 외부감사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입수한 결과, 해당 고발 내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로지 언론플레이를 목적으로 한 흠집내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2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적법한 정상적 경영활동을 악의적 의도로 고발

22일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신 회장과 한양정밀을 둘러싼 금전거래, 배당, 계열사 거래 등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고 한양정밀에 어떠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인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양정밀과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 사주를 받고 고발에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미약품의 전직 임원들이 한양정밀과 신 회장을 고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동국 회장 견제 및 평판 훼손을 노린 의도적 프레임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이, 최근 논란이 된 한미약품그룹 경영진 내부의 여러 가지 이슈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인 신 회장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이 그동안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며 지속적으로 오너 중심 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에 대항하며 오너 중심 경영 체제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이번 고발을 통해 신 회장의 대외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여 신 회장이 더 이상 현 경영체제에 대한 견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본건 고발을 자행한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은 한양정밀의 외부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했으므로 고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부감사보고서에 공개된 자료들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공적인 검증 시스템 하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그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신동국 회장을 횡령·배임 의혹으로 몰아가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이를 언론에 고의적으로 흘려 오로지 신 회장의 경영자로서의 신용과 평판을 훼손하려는 행위는 민형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내세워 고발을 한 후 이를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주요 언론 매체가 신 회장 측에 취재를 한 후에야 기사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신 회장 측 입장 확인 없이도 고발장 내용을 기사화할 수 있다는 언론 매체를 찾아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였음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공개된 감사보고서 및 관련 회계자료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악의적 의도성을 가지고 임의로 해석한 후에 사법기관에 횡령 및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을 한 후 이를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는 행위는 공적인 사법시스템과 시장 질서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신 회장이 시설투자자금을 돌려받아 몇 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 등은 명백한 무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2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 회장 측은 “한미약품 전직 임직원들의 고발을 접수 받은 용산경찰서가 위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노출시킨 것이 아닌 이상, 고발 당사자들이 고발 내용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언론을 통해 신 회장과 한양정밀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당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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