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보호수련시간 연구보고서 발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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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 정기적인 보호수련시간 없어, 대체인력 확보와 제도화 시급’

대한전공의협의회, 보호수련시간 연구보고서 발간 ‘전공의 90% 정기적인 보호수련시간 없어, 대체인력 확보와 제도화 시급’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의주, 이하 대전협)는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의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전협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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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연구는 대전협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하 젊의연)이 발주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임춘학 교수 연구팀이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문헌·제도 검토, 영국·캐나 다·미국·일본 전문가 자문, 전공의 363명 대상 설문조사, 지도전문의 14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종합하여 진행되었다. 보호수련시간이란 전공의가 수련목표와 연계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배정되고, 해당 시간 동안 통상적인 임상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수련시간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전공의의 보호수련시간 운영 실태와 요구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공식 교육시간과 실제 보호시간의 격 차를 정량화하였다. 조사 결과 전공의의 70.2%는 ‘보호수련시간’이라는 용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보호수련 시간을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전공의는 10.5%에 그쳤다. 주당 공식 교육시간은 중앙값 2시간이었으나 그중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제로 보호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73.1%에 달했다.

전체 공식 교육시 간 중 실제로 보호된 시간은 33.5%에 불과해 약 3분의 2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상급종합병원, 내과계, 고연차 전공의에서 더 컸다. 보호수련시간을 수련기관의 공식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80.2%, 수련환경평가나 정책 기준에 최소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76.0%로, 제도화 요구는 병원 유형·지역·진료계열·연차와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운영 형태로 매주 반나절 운영(37.7%)을 가장 선호했으며, 79.1%는 주 2시간 이상의 보호수련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운영을 위한 지원요건으로는 진료·호출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 확보가 67.8%로 압도적 1순위였고, 업무지원체계가 미비할 경우 가장 우려되 는 사항으로는 동료 전공의·전임의로의 부담 전가(62.5%)가 꼽혔다.

지도전문의 워크숍에서도 재정과 인력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되어, 대체인력의 선행 확보가 보호수련시간 제도화의 전제조건임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양측에서 확인되었다.- 1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모든 수련기관에 적용하는 공통 최소기준과 내과계·외과계별 운영 옵션으로 구 성된 한국형 표준운영 모델(K-PT)을 제안하였다.

공통 최소기준은 정규 근무시간 내 편성, 주 3~4시간 확보, 비응급 진료·호출 차단, 업무 대체자 사전 지정,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지정, 불참자 보충학습 제 공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부·학회·수련기관·각 과·전공의 주체별 실행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의주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 교육시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국내에는 사실상 부재하 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교육시간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호출과 진료업무로부터 보호 되지 않는다면 전공의에게 보장된 교육시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보호수련시간은 개별 수련기관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명시하여 제 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체인력 확보 없이는 보호수련시간이 동료 전공의에게 부담을 전가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체인력과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수련시간의 제도화를 정부와 국 회, 학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과 젊의연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고서 전문은 대한전공의 협의회 홈페이지(youngm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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