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는 경찰이 어린이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이유로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에 크게 반발했다.
이날 의협과 의학회는 "경찰이 압수수색은 ‘강제처분 최소화’라는 수사의 대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어린이 환자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징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구나 임의제출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런 예고 없이 밀고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학회는 "압수수색 당시 소아응급실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멈추지 않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항경련제를 연속 투약하고 기관 삽관을 준비하던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했다.
김 회장과 류정민 회장은 “아이의 호흡을 간신히 확보하고 필수 처방을 컴퓨터로 입력하고 있던 의사에게 수사관들은 ‘컴퓨터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했다”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현장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극악무도한 행태"로 이는 과시용 수사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소아응급의학회장은 “소아응급센터는 단 1초도 멈출 수 없는 공간으로, 대기 환자가 없는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전 응급실 진입에 이어 오후 외래 진료실까지 온종일 이어진 압수수색을 두고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