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마스텔리사의 'PDRN 상표권'은 무효".
26일 약업계에 따르면 마스텔리사는 2011년 'PDRN(상표번호 제40-0866479)'의 상표권을 국내 등록했는데, 대법원은 국내기업들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마스텔리사가 상고한 PDRN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에서 대해 최종적으로 "해당 PDRN의 상표권은 등록무효"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종판결에서 "등록된 상표 PDRN은 연어 DNA 분획 주사제로, 주성분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olyDeoxyRiboNucleotide)은 영문 약칭이며,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원재료 또는 용도를 표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마스텔리사로 부터 공급받는 PDRN 제품의 플라센텍주사제와 자사 개발품 리쥬비넥스의 시장방어를 위해 경쟁 품목인 한국비엠아이(한국BMI) 하이디알주에 대해 그동안 PDRN 상표표기 금지를 요구해 왔다.
한국BMI는 "법원의 판결로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olyDeoxyRiboNucleotide)을 주성분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회사는 약자(약어표기)인 PDRN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밝혔다.
한국BMI의 하이디알주, 뉴디엔주(대한뉴팜), 뉴클레오주(영진약품), 폴리디엔주(한화제약), 레코베리주(경보제약) 등의 PDRN 제품은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그동안 파마리서치 플라센텍주, 리쥬비넥스 등과 경쟁을 벌여온 품목이다.
한국BMI측은 "이 원료 및 최종 제조된 완제품 제조와 품질에 대해 식약처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승인됐으며, 논란없이 공급 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