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감염예방, 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
인증원은 이번 조사가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기관의 노력 결과가 인증 조사 결과와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감염예방, 관리료 관련 재조사 대상은 17년 이후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2.1)으로 조사를 받아 인증등급(불인증 제외)이 확정된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관련 조사결과 미충족 의료기관들이다.
재조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희망 조사일로부터 8주 전까지 인증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하다.
다만, 재조사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분기를 고려하여 8월9일까지 재조사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8월19일 ~ 9월6일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