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천식치료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 내달 급여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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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유로시트라케이 등재

성인천식 치료제인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 미분화 + 부데소나이드)과 결석 처치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구연산칼륨)이 내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더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는 항진균제 녹사필장용정은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요법에 급여가 인정되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신설되는 급여기준은 2항목, 변경 24항목, 삭제 1항목으로,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으면, 원안을 확정해 내달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설항목은 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 미분화와 부데소나이드 복합제인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과 구연산칼륨인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이 새롭게 급여 등재된다.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의 급여는 유사 약제(LABA + Steroid 복합제)의 성인 천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약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 천식으로 허가되는 것인데, 3~6개월 단위로 한번씩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기재토록 했다.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은 칼슘결석이 있는 신세뇨관 산증, 저구연산염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과 칼슘결석 유무와 무관하게, 요산결석증 처치에 허가받아 이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경구용 항전간제(일반원칙), 미다졸람 주사제 등은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항전간제에서 항뇌전증약으로, 간질중첩증에서 뇌전증 지속상태로 각각 용어가 변경, 정비된다.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 ▶녹사필장용정(포사코나졸 경구제) 투여인정 요건이 명시된다.

 

요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해당 요법 시행 첫 3주기(cycle) 이내 투여 시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요법 시행 첫 3주기(cycle) 이내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위장운동 저하로 경구제 투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데파킨주(밸프로에이트 나트륨 주사제)가 급여 인정된다.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 환자(드라벳증후군)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으로 3제(밸프로에이트+클로바잠+ 스티리펜톨 경구제)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2제 요법에 대해 디아코미트 등 ▶스티리펜톨 경구제를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하지 않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켑베이서방정 0.1mg 등 ▶클로니딘 HCl 먹는 약도 급여를 인정받는다.

 

이 밖에 데카키논캡슐 등 유비데카레논 경구제, 엘칸정·엘칸주사 등 L-카르니틴의 인정 대상을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1종 검사로 확인된 경우로 변경하며, ▶만성심부전의 LVEF 35% 초과에서 40% 이하에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등 사쿠비트릴·발사르탄 경구제를 급여한다.

 

복부수술을 받은 환자 중 혈전색전증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아릭스트라주(폰다파리눅스나트륨)의 급여를 인정한다.

 

▶노보세븐알티주(활성형엡타코그알파), 훼이바주(혈액응고8인자항체우회활성복합체)에 우회인자 투여 대상을 5BU로 확대, 노보세븐알티주의 허가범위를 초과해 중증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에의 중증 출혈에의 급여 인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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