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에 '티쎈트릭주' 급여 적용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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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8일까지 조회...카소덱스정, 전립선암 1군 단독·병용도 급여

로슈의 티센트릭주가 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에 급여 적용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 티쎈트릭에 대해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요법에 급여를 결정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의 확대를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했으며,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NCCN의 가이드라인에서 이 요법을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category 1(preferred)으로 권고, 3상 임상연구(IMpower 133)에서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12.3개월 vs 10.3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5.2개월 vs. 4.3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의 경우, 생존기간이 8~10개월로 짧고, 항암요법 옵션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 티센트릭주의 병용의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쎈트릭 사용을 위해선 요양급여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약 급여유지는 1년 동안이다.

 

심평원은 이 밖에 카소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를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경우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급여(심사전문성 및 심사투명성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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