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작년 9월30일 '유전독성' 자료내도록 규정 강화
약업계, 해외선 비타민 원료 유전독성 자료 요구 않는다
"비타민 같은 일반 의약품류의 원료는 유전독성 자료(안전성)가 없는데 확보하라고 ?, 그럼 비용은 니들이 부담해주라".
최근 약업계선 "식약처가 이 같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선진국도 자료가 없고, 선진국에선 의약품관리 당국이 비타민유전 독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터드리고 있다.
23일 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최근 “의약품 관리당국이 일반약의 유전독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는 온당치 않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사들은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품목의 주성분 규격 기준 가운데, 안정성 등의 사유로 부형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성분이 공정서 규격인 경우, 유전독성 자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약협을 통해 식약처에 건의했다.
이는 "비타민, 무기질 같은 일부 일반약 성분의 경우 유전독성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된 것은 작년 9 월30일부터 불순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의 시행 이다.
이 개정고시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내용이 핵심으로, 2018년 9월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관리당국이 꺼내든 규제이다.
기존의 의약품 허가기준은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고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비타민류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잠재적인 물순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대상은 원료-완제 의약품에 존재하는 실제 불순물 뿐만 아니라 생성 가능한 잠재적 불순물도 포함된다는 것 이다.
■유전독성 불순물 분류 및 관리방법(자료: 식약처)
이는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이 확인된 불순물은 발암위해(危害)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한다. 최대 용량을 70년 간 매일 복용 시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관리됨을 입증한 자료 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허가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 관련 변경이 '내용'이 있을 때 변경허가 신청서에 유전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약, 개량신약 등 자체 개발 의약품은 제제연구를 통해 유전독성 물질 실험 자료를 갖추고 있다.
수입 원료의약품인 경우 원 개발사로 부터 제공받은 DMF 자료를 통해 허가에 필요한 유전독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Drug Master File)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원료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등록·관리토록하고 있다.
DMF(인증)을 받으려면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유전독성 자료도 대부분 DMF자료를 통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非 DMF 의약품 중 수입 원료의약품에 대해 원 개발사로부터 유전독성 자료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료의약품 규정엔 신약의 원료의약품,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 등은 DMF 자료제출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동을 거쳐 허가를 받는 새로운 제네릭도 DMF 대상이다.
기허가 제네릭 가운데 상용인 경우 작년말 까지 DMF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네릭 가운데 ▶고가의약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원료의약품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비타민과 무기질과 같은 주로 공정서 수재를 근거로 허가받은 OTC의 원료는 DMF 대상이 아니다. ,단 여기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등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제는 DMF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비타민은 원 개발사 대부분이 유전독성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외에서 비타민제제의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를 허가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국내 수입업체들에 비상이 걸린 게 현 상황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비타민제 같은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일반약은 각 성분별 DMF 자료 모두를 구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울상 이다.
식약처(작년 12월 발표) '의약품의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 및 금속불순물 관리방안 안내' 공문을 통해 "공정서-표준제조기준 수재 품목은 사후 관리시 유전독성 등 자료를 확인, 올해 10월15일부터 허가·등록 또는 변경 신청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유예조치 한바 있다.
따라서 올 10월15일 이전에 안전성 관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유전독성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엔 자체 실험을 통해서라고 구비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남은기간 업계의 의견은 청취할 것"이라고 밝힌다.
제약사들은 “비타민은 높은 온도-습도에서 가혹실험을 하면, 물질특성상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모든 물질의 독성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연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식약처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것 인데, 유전독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