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경우 원가산정 자료 등 새로운 자료 제출케
급여약제의 상한價 인상 '조정' 신청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이 복잡해졌다.
조정은 "약가에 인상이유를 반영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제약업계는 "'혜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응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등 안내'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엔 대체가능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의 경우에만, 약제 상한價(급여약값) 인상 신청이 가능했다.
'평가기준'의 변경으로 기존 대상에 투여경로나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 대체 약제에 비해 해당약물의 투약비용이 저렴하면 약제 상한가를 간단한 자료제출로 반영해주겠다는 내용 이다.
■ 평가기준 전후 비교
그러나 급여되고 있는 약물임에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평가' 구비서류가 추가되고 까라로워져 '완화'가 아닌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신청서 외엔 양식 및 종류가 없었던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 자료 등 양식'이 추가된 것으로 변경, 별지 제4호~제7호까지가 추가됐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별지서류'는 퇴방약 원가산정 자료인데, 이전과는 달리 국내제조 품목의 경우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제조경부, 제조원가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총원가계산, 적정이윤, 부가가치세, 유통거래폭 등의 비용을 모두 적어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조정신청에서 원가자료 제출이 필수로 돼있는데, 이게 기존 '퇴방약' 기준과 다른 게 눠냐"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퇴방약 자료의 경우, 원가산정 자료이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는 제약업계 의견이 있었다, 이 경우 원가산정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건강보험공단과의 해당약제 약가협상 에서도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조정신청 기준 완화를 했지만, 조정 비용에 대해선 '대체약제비용 및 상한價 이하를 참고한다'고만 했다.
이는 심평원의 완화된 기준을 통과한다해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원하는 협상價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기도 하다.
한편 완화의 이해(利害)를 떠나, 급여당국 측은 "해당약제가 리베이트 관련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엔 '처분시기'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