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비급여 약제 처방 대상자에 대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이 3월 31일까지 유예된다고 안내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제8판)」에 따라 비급여 약제 처방 시 의료기관에서‘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을 처방전과 함께 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이전에 조제된 비급여 약제에 대해 일선 약국에서 청구상 문제가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조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에 따른 행정부담 해소를 요청하여, 3월 31일까지는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예 방안을 건의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3월 31일 조제분까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비급여 약제 청구 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없이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약사회는 3월 31일 이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 원외처방전에 비급여 약제 처방 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소명서식이 발행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비급여 약제비를 수납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