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유형 및 위반규정
실제 개설자 | 불 법 내 용 | 「의료법」 위반규정 | |
실제개설자 | 면허대여자 | ||
비의료인 |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 제33조제2항 | 제4조제4항 |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 제33조제10항 | ||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②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