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권익위-복지부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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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유형 및 위반규정

실제

개설자

불 법 내 용

의료법위반규정

실제개설자

면허대여자

비의료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33조제2

4조제4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33조제10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②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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