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 7.27일부터 5일간 접수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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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용구 선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 및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선정하기 위한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공단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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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5,0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수입 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 급여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 (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단은 신청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및 가격협의를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2026년 하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 결정신청(고시품목/고시외품목) 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복지용구 신규 급여 제품 등록절차 ◈

① 신청인

② 공 단

③ 공 단

복지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⑥ 보건복지부

⑤ 보건복지부

④ 공 단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① 복지용구 신규 제품으로 급여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 등이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결정 신청

  ②∼④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 공단은 ‘서류심사’, ‘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⑤ 보건복지부는 보고사항을 토대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

  ⑥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 급여가 결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우수 제품을 보유한 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여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품목 및 제품의 폭을 넓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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