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넘기면 의약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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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엔 21대 국회 '총선모드'...패스트트랙법 가능성 있어

올해 국회에서는 의약관련 주요 법안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논의-통과.부결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가 확정한 2019년도 전체 일정에 따르면 개원 일정은 상반기 짝수 달(2·4·6월)에 임시회를 열고, 9~12월까지 정기국회가 열린다.

 

내년 4월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인점을 감안할 때, 쟁점 법안 논의는 대부분 상반기 중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 6월을 넘기면 선량들이 나름의 선거준비를 하느라, 법안처리를 뒷전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반기를 넘기면 '통과'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작년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등이 다수 발의된 상태인데, 모두 진행형 이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정부 입법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1~2월 중 발의가 유력한 ▶'원격의료법'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의 통과 여부의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법안소위는 정부에 수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 회기에선 심의-통과 여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획기적 의약품법과 혁신신약법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기동민 의원안(패스트트렉법)의 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병합심사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자"는 게 골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우선 심사, 정부의 임상시험 지원 등이 골자.

 

약업계는 한미FTA 이행 가운데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글로벌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가 사문화된 현실에서 이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밖에 상반기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문제성 법안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법은 이미 지난해 여야가 국회통과를 합의한 단계여서  상반기에 통과가 가능성 이 크다.

 

한편 영리의료법안은 지난해 말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로 의료영리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두 법안이 묶여 진통끝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모든 상황을 놓고 볼때, '총선모드'로 급변할 하반기 전에 관련법안 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해를 넘기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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