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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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 거치술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을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11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부3.0 ⇒ 경영공시 ⇒ 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 ⇒ 심의사례공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경우 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정보방 ⇒ 공개심의사례(순번 187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번

제 목

1

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혈전 병변에서 시행한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3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저신장 소아 중 러셀-실버증후군이 있는 소아에게 사용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4

만성동맥폐색증 환자에서 발생한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인정여부

5

관동맥경축 예방을 위해 시행한 약물치료의 적절성 판단 및 자200-2가심율동전환제세동기 인정여부

6

심박수변동부전을 근거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7

NYHA Class IV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 후 기대수명의 연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인정여부

8

480-1 뇌기저부수술시 단계적수술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9

진료내역 참조, 473 간질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 시 사용한 ELECTRODE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10

복부수술 기왕력 있는 환자에서 주된 수술과 동시 산정한 자281 장관유착박리술[2의 수술] 인정여부

1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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