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레 4항목 결과공개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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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등이다.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좌심실기능을 대체하는 치료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그중 C사례(여/73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심부전이 악화되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한 사례다.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20.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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